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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유입 선제 차단 총력

농식품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ASF 비발생국 유지 의지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예방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유입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비발생국으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의 ASF 발생상황은 현재까지 총 93건(19개성, 4개직할시)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ASF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원인은 감염된 돼지의 혈액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의 공급, 감염된 돼지의 불법 유통, 감염 돼지 도축후 가공장에 판매, 도축검사 부실, 생돈의 장거리 운송, 운송차량의 소독 등 방역관리 부실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ASF의 지속적인 발생 원인은 농가의 조기발견 신고 미흡, 사람 등 잦은 왕래, 남은음식물 급여, 다수의 영세농가(2,600만호) 등으로 방역체계 부실과 농가의 방역의식 부족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전망은 중국정부의 ASF 방역조치 등을 감안하면 종전의 요녕성 전염사태와 같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장기간 발생·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과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관리하고, 농장에서 남은음식물 급여와 야생멧돼지 등 방역관리를 통하여 ASF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국 운항 선박·항공기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과 휴대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고, 출입국장에 배너설치와 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와 축산농장 등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내 입국시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양돈농가중 남은음식물 급여농가(281농가)에 대한 농가별 담당관 지정·관리와 전체 농가 ASF 검사를 금년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니터링 검사, 농가 차단방역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ASF 국내유입 위험요인 관리와 농가차단 방역 등 사전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주공항 검역강화, 외국인근로자 관리강화, 중국산 사료관리, 야생멧돼지 예찰확대 등 ASF 유입 차단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돈협회 등과 협조하여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경영주로 하여금 설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이 축사 안에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먹다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축산농장 경영주는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설명절 연휴기간에 자국을 방문후 입국시에는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에는 양돈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을 금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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