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농가 자구책 ‘백약이 무효’…“정부가 나서라”

한돈협회, 수입육이력제 관리강화대책 촉구
“수입육 둔갑판매 업체 공개·과태료 상향 시행하라”

수입육 급증로 인한 돼지가격 폭락으로 한돈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놓여있다. 특히 한돈농가의 바람과는 달리 1, 2월 합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3.2%가 더 증가한 81,227톤이 수입되어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한돈농가들은 “계속되는 수입육 공세에 한돈농가가 설자리를 잃고있다” 호소하며 “정부가 작금의 무분별한 수입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도매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자율수매, 삼겹살데이를 맞아 전국적인 소비행사 등을 벌였지만 농가만의 자구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매년 돼지고기가 둔갑판매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수입육에 대한 명확한 유통경로 공개 등 수입육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강화대책으로 한돈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관리강화대책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판매, 미표시 등 적발시 과징금, 과태료 강화 및 적발 업체명 공개, 영업중지 등 강력한 대책 시행 ▲수입육 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 의무화를 제도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전국 한돈농가들은 수입업자들이 상생을 무시하는 행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국내 한돈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 한돈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