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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전면도입

정부 스스로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규제심사위도 민간주도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15명의 민간위원들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7일 총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스마트팜, 원산지 등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4월중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식품 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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