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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막자” 대국민 담화

불법반입 적발시 100만원→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예방백신없어 막대한 피해”…차단방역 협조 당부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10개부처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수 있는 질병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등을 다녀간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며 “이들 발생국가와 인적·물적교류가 많아 국내유입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유지를 위해 대국민 호소와 당부의 말을 전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 자제, 국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돈농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에게도 행동수칙을 당부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교육,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급이,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개호 장관은 “만약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다”며 차단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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