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축산

6월~11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농식품부, 자체점검반 편성…축산농가·사육장 대상 점검 실시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차량 소독시설 및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에 대해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하며,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