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특별점검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되며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