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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항생제 사용감축 나선다”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법률안 대통령 재가후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무항생제축산법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항생제 사용 감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했의며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제자리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된 부칙 등도 잘 정비되어 축산농가와 소비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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