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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특위 “1기 성과 구체화와 국민 공감 확산에 주력할때”

제 5차 본회의 개최, 의결사항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보고 등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1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22명 등 모두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을 의결하고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특위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어업·농어촌 구현을 위해 논의해온 다양한 의제들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역점 추진 과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저장·소비 체계 구축 추진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께서도 농특위가 실행 가능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이 의결되고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 ‘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안)’에 대한 논의와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은 위원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좋은농협위원회는 6개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는 4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연장 필요성이 생길 경우 제6차 본회의 시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의결되었던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등 4건의 의결사항이 모두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방안, 농정 추진체계 재편 방안, 직불제 중심의 농정 방향 개편 등 ‘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금년 농특위 핵심과제인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 강화 기본계획(안)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계획(안)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수립계획(안) 등  ‘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의 추진배경 및 경과, 기본방향,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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