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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업위, 미래를 위한 농업인·농업경영체 혁신방안 논의

농업인·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9일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사)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재확립과 이후 과제’, 충남도청 노상권 농정기획팀장이 ‘충청남도 농업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장민기 소장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법·제도적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농정 현장의 혼란이 있고, 미래 대응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사용되고 있는 농업과 구별하여 농산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단위인 농가가 제도적 미흡으로 무력화되어 농업경영체의 역할과 지원이 분할·분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개인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등 농업경영 단위의 확립과 미래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상권 팀장은 충남도 농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농업 규모화를 저해하고 산업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작면적 3,000㎡, 농산물 연간 판매액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취미농이나 농업소득이 극히 미미한 부업농 등 약 35만 농가 지원에 소요되는 약 2조원의 재원을 전업농 등 농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통계상 농가 수와 경영체 등록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경영체 분리가 유리한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처럼 사업자 등록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농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대상으로서의 농업인은 개별법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오소현 청년농작소 대표,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 김동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 참여했다.

 

주요 토론사항으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와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의 농업인 기준은 합리적 규모로 변화가 필요하며, 직불 및 정책 수혜를 위한 경영체 분리 등록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의 정책 대상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청창농 사업을 받으려면 부모로부터 경영체를 분리하여 독립경영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비농을 포함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미래를 위해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정의의 재정립과 농업인의 기준 강화, 사업자 등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 및 기술변화 등 농업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미래 농업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정의의 재정립 등 농업과 관련된 기본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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