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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생산·소비자위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대변신 기대

유통인 간 합의통한 거래방법 지정으로 수산부류 거래정상화·활성화 도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올해 2회에 걸쳐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락시장 수산부류 2021년 거래방법 지정과 거래제도 개선(안)’을 심의하여 참석위원 전원 합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생산자·구매자·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과 도매법인, 중도매인, 하역단체, 개설자 등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총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을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공사에서는 수산부류 전품목과 모든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8개월(’19.7~’20.2)에 걸쳐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차례 수산소위원회와 분과협의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격돌과 일부 단체의 불참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역시 재심의 요청 등으로 3차례 심의·의결이 있었다.

 

이번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심의의 가장 큰 성과는 유통인간 합의를 이끌어 낸 점과 수산시장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도매법인도 매수를 통한 수집기능 확대와 매매참가인의 분산기능 활성화 등 거래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해 당사자 모두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점이다.

 

공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내용을 중앙정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낙후된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팰릿 출하 확대 및 하역기계화 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손봉희 공사 수산팀장은 “도매법인, 중도매인,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 동안의 갈등과 비정상적 운영으로 침체된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생산 농어민과 시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인과 하역노조 등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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