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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청렴 교육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5월 17일 공사 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없는 청렴한 직무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제재규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공사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전 임직원이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달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사 임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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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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