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5월 17일 공사 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없는 청렴한 직무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제재규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공사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전 임직원이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달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사 임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대비하여 임직원의 내재화 및 사전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6일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내재화 교육을 실시한 데에 이어 17일(화)에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청렴 내부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10대 행위기준 소개와 함께 조직 특성이 반영된 사례 위주 강의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HACCP인증원은 4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행력 강화와 운영체계 재정비 등의 노력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조기원 원장은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직원에게 법 시행 취지와 행위규범 준수에 대한 청렴서한문을 전파한 한편, 외부 고객 대상으로도 법 시행 알림과 함께 공직자의 부정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청렴 메시지를 발송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HACCP인증원은 지역 주민 대상‘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전직원이 참여한 ‘이해충돌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홍보 및 내재화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