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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한다

농식품부, 21일부터 113만 농업인에게 총 2조 1,943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긴 10월 21일에 지자체로 교부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로 교부한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도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 4천ha, 농업인 56만 2천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공익직불금이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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