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