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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악취 기술진단 본격 착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비 악취기술진단 시범사업 추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악취 저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악취 기술진단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총 9개소를 대상으로 2개 시설은 악취 기술진단을 수행하며, 7개 시설은 최종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농도(ppm)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환경부 악취 기술진단 실무 기준을 준용하여 △악취발생원 현황파악 △악취장비 제원조사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상태 △악취포집용 후드·덕트의 설치상태, 규격 및 유속 조사 △악취발생원 공간 및 시설 조사 △다수의 악취발생원 및 부지경계 악취 측정·분석 △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진단 등에 대해 악취 기술진단을 수행한다.

 

또한, 최종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농도(ppm) 측정과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번 악취 기술진단 시범사업은 7월 5일에 착수하여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 1차 악취 기술진단 현장조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각 4일동안 실시했다. 아울러 1차 암모니아 농도(ppm) 측정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시작하여 악취농도가 가장 높은 하절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2차 악취 기술진단과 암모니아 농도(ppm) 측정은 9월 이후에 추진하며, 총 2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악취 기술진단 시범사업의 결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시설 개선비용 산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암모니아 배출농도 30ppm 미만 기준에 대응하고 악취 기술진단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제안의 목적은 △지자체의 공동자원화시설 증축·개보수사업 재원산출의 적정성 확보 △암모니아 배출농도 규제대응 △자원화시설 악취개선(민원감소)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관리 △지구온난화물질(N2O 등) 발생억제 등이다.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2025년부터 암모니아 농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아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악취기술진단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진단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의 악취저감 관리대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동자원화시설 기술진단 신규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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