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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축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추진

 

축산환경관리원(문홍길 원장)은 “축산 관련 법령 미준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축산악취 민원으로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축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의 역할을 위해 축산농가 대상 축산 관련 법령 준수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전국 8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요청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은 법령 준수(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 포함) 사항, 친환경축산 인증·지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소개, 축종별 악취저감 방법, 퇴비·액비 자원화, 정화 처리 및 퇴비·액비 부숙도 방법 등의 내용을 시군 집합교육 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먼저 축산 법령 준수사항 점검표를 활용, 신고·허가사항, 소독·방역 및 농장출입통제안내 등의 시설, 동물용의약품기록부 및 폐사현황기록부 등 각종 기록관리에 대해 농장 현황을 둘러보면서 설명 해준다. 뿐만아니라 축사의 주요 악취원인에 대한 진단 및 악취개선을 위한 처방을 내려 축산농가가 단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과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축산환경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인 이행석 위원은 교육·컨설팅요청 시군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반기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재차 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이번 교육·컨설팅이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제고 및 축산환경개선에 대해 자발적인 이행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로부터 우리나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 나아가 인류에게 커다란 도약이 되는 성과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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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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