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장마철이되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누수걱정이 많다. 누수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세대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누수관련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누수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누수 관련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분쟁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소송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어 효율적인 대안이 된다. 주택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달라지는데,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위원회는 공용부 유지보수 분쟁만을 다룬다. 500가구 미만 주택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상가와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과정은 1-2개월 소요되며, 수수료 역시 저렴하여 소송 대비 경제적이다.

운율누수전문센터 김신 변호사는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결론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는 강제력이 없기에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고 종결될 경우 다시 소송을 고려해야 하기에 제도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누수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증거의 경우, 누수 발생장소의 사진을 여러각도에서 촬영해야 한다. 넓은 범위의 사진과 누수 발생 부분의 세부 사진을 같이 준비해야하며, 피해 정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영상도 촬영 해두면 좋다. 하지만 무조건 소송을 생각하기보다는 양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도저히 방법이 소송밖에 없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송으로 가는 대부분의 경우가 누수피해배상, 누수원인, 책임소재등에서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소송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누수소송 소요기간은 여느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감정 절차가 추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많은 기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여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누수피해를 배상받고자 소송을 고려하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소송비용의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 비용대비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누수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소액을 다투는 사건이 많다.
김신 변호사는 “누수 전문 변호사로 손해배상 관련 사건들을 10년넘게 수행해오면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에 억울한 마음에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보곤 했다. 억울한 누수 분쟁이 있어도 막상 소송을 하자니 비싼 소송비용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며, 그런 분들의 권리회복을 돕고자 전문센터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