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5일 「프랑스의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24호, 통권 제96호)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지난 20년간 단기 근속자의 꾸준한 증가로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늘자, 업체의 단기계약 활용을 억제하여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 정비에 나섰다.
2018년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을 사업장별로 달리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9월에 비자발적 이직자 규모에 연동하여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평균 퇴사율이 150% 이상인 업종 7개를 지정하여 해당 업종에 속하는 11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1년 동안의 사업장 퇴사율과 업종표준퇴사율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5.05% 사이로 책정된다. 퇴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장은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늘리고, 기간제보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취지가 있다.
최근 프랑스는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 시행 후 해당 업종 7개의 표준퇴사율이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요율체계가 고용 관행 변화 등 고용주 행동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는 ▲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없는 점, ▲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여 실직 발생과 실업급여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고용 관행이 유사한 업종 단위로 할인할증요율이 분포되어 업종 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단기 근속자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율을 추가 부과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라며, “프랑스 고용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우리 고용보험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과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