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재산분할을 두고 전업주부는 걱정이 클 것이다. 특히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홀로 삶을 꾸리는 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마찰이 발생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을 피하고 싶어 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에 속한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 이후 재산에 대해서는 양측이 똑같이 모은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다.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만큼 재산을 검토할 때는 부부가 된 이후부터 모두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이어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전업주부는 자신의 기여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부부간의 재산분할 시 중점이 되는 건 기여도다. 이때 기여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상대방이 직장생활로 받은 급여는 기여도가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가사, 육아 등을 지속해서 담당해 왔다면 이는 재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얼마나 가사 및 육아에 집중하게 했는지가 포인트다. 이 외에도 혼인을 지속해 온 기간부터 양육 비중, 가사 분담 정도 등을 엄밀히 검토해 기여도를 나누게 된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와 검토하는 게 좋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기여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자산 목록 찾기 등 여러모로 도움을 받기 좋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 놓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게 확실한 자산도 검토해 봐야 한다. 퇴직금, 연금 등 미래 자산도 분할 대상인 만큼 전업주부라는 점에 먼저 겁을 먹지 않고 제대로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