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 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갑작스럽게 사고를 냈다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바로 경찰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수습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면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예외적 사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이른바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이 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 보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및 횡단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적재 위반이다.
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운전자의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므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법무법인 로운 박세원 변호사는 “이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감형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운전자라면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운전자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및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세원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때문에 고민하기 보다,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조기에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