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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지역공공은행특별법 대표발의

지역소멸, 지역경제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패러다임 제시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6일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마저 악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송재봉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게 됐다.

 

송재봉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의 투융자를 결정하는 모델”이라며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재투자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사회의 경제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 내용에는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설립 지자체가 100분의 51 이상 출자, 정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의결을 위한 지역금융위원회 설치, 지역주민·기업 자금 지원,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을 위한 자금 공급 등이 담겼다.


송재봉 의원은 “지역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의존 없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공공은행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에 앞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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