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와 손실보상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배달 기사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 보상이 수수료와 배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배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점주에게 배달비가 차감된 사례가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실보상 '수수료·배달료 차감'에 업주들 반발
배달의민족의 손실보상 제도는 배달 기사가 실수로 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음식값을 배민이 대신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배민이 사전 통보 없이 보상금에서 수수료와 배달료를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음식값이 3만 원일 경우, 배민이 전액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배달료를 빼고 약 1만 9천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배달기사의 실수를 왜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한집 배달" 약속은 어디로?…업주 피해 가중
배민이 내세운 '한집 배달' 정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보자들은 "실제로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며, “두세 개의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하면서 배달시간 지연으로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달비 문제도 논란… "오지 않은 기사비를 왜 차감하나?"
배달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새벽 시간 배달이 잡히지 않아 취소된 건에 대해 배민이 배달비를 차감하고 정산했다"며 불공정을 호소했다. 그는 “배달기사가 오지 않아 지급할 이유가 없는 배달비를 배민이 빼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 고객센터는 “12월 10일 정책이 변경되었고, 모든 점주에게 알림톡으로 통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해당 알림톡을 받지 못했다는 점주들이 적지 않다.
높아지는 수수료와 불투명한 정책…업주들 "갑질 중단하라"
이미 높은 수수료로 논란이 많았던 배달의민족은 이번 손실보상 및 배달비 문제로 신뢰를 잃고 있다. 업주들은 “배달비까지 빼돌리는 상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정한 정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이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