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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성비위 문제로 징계 처분 대상이기에

 

최근 들어 고위직 공무원이 후임 공무원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내뱉거나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다. 특히 공직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 내 분위기와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업무 수행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은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직 내 성비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는 ‘성희롱’에 대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 지칭하고 있다.

 

만일 공무원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이때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내지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다.

 

경징계라고 하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처분이라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경징계 역시 공무원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안의 정도가 심하다면 해임, 혹은 최대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직을 잃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처분은 3년, 파면 처분은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만큼 혹시라도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희롱을 저지른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장난, 혹은 농담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엄중한 시선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성희롱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어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문제다. 혹시라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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