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은 대부분의 경우 이혼 시에 있어 첨예한 대립의 주제가 된다. 재산 분할을 하면서 분할의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배우자와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특성상 명확하게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기여에는 간접적인 기여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로 기여도를 계산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립은 특유재산분할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일방은 이를 온전한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다른 일방은 재산 형성에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전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족 및 지인에게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온전한 개인의 명의로 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 재산은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 형성의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판례와 법 조항을 충분히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꼭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분할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투자 등으로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배우자가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과 기존 판례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기여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A 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 현재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라는 점, 본인은 계속 가정주부로서 가사만 도맡아 왔다는 점에서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들은 후 법률 대리인을 만나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A 씨가 투자 등을 통해 상속 재산을 거의 관리해 왔다는 점과 사실상 오랜 시간 가사와 육아 전체를 맡아왔기 때문에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재산에 있어 50대 50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 측의 손을 들어주어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재산 분할을 인정하였다.
재산 분할은 이혼 시 주로 쟁점 사안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많은 판례와 법원의 해석이 쌓여왔다. 따라서 특유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올림 평택지점 민경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겉으로는 특유 재산으로 보이더라도 검토를 해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정주부로 직접 재산 형성을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도 많다. 그러므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때는 우선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