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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지’ 개념 재해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제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소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과, 대화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소지’의 법적 요건과 고의성 입증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대화방에서 아청물로 의심되는 콘텐츠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바탕으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해 기소된 사안이다. 1심 재판부는 판매자와의 대화 이후 피고인이 아청물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 실질적인 처벌을 내렸다.

 

피고인 변호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문제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직접 소지한 사실이 없고, 대화만으로는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대화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가 성립된다는 논리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감정적 접근이 아닌 법리적 해석과 판례 분석에 기반한 논리적 방어를 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간과되기 쉬운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청물 사건에서조차 정황이나 추정이 아닌, 명확한 인식과 지배력의 입증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재확립된 것이다.

 

실제로 아청법 제11조는 ‘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존재 여부가 아닌 피고인이 해당 콘텐츠의 존재를 알고, 이를 지배•통제 가능한 상태에 두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판례로 기록된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양원준 형사전문 변호사와 유현 변호사는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사건일수록 더욱 냉철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낙인도 피하게 되었다. 나아가 ‘소지’라는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법 적용의 기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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