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맥도날드 김기원 대표.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http://www.livesnews.com/data/photos/20250625/art_17502098479164_cc7841.jpg)
맥도날드 배달직원 A씨(40대)가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사 차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동작구 소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직접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수십 장이 흩어져 있었으며, 해당 문건에는 "맥도날드 때문에 간다", "코너로 몰면 갈 수밖에 없다", "재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이 파괴됐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국맥도날드의 직영점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일부 내부 직원들은 A씨가 배달 외에도 매장 내 다양한 업무를 도맡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지점은 텃세가 심했다”, “잡일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며 공론화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제기된 위계적 문화나 매장 간 경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고로 최종 판단될 경우,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 등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사후조치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남긴 문건의 진위와 내용,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