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8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가운데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은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무자녀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자는 통보 후 3개월 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대출 실행을 완료하고,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가능하며, 모집 인원(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