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업체 ㈜이에스아이컴퍼니는 신설 개정된 혼잡교통유도 경비 업무를 허가 받아 경비원 업무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원 배치방법 및 교육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장 확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국내 민간경비업체가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5종(시설, 신변, 호송, 기계, 특수경비)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가 2025년 1월31일부로 개정되어 허가를 받아 본 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다.
이어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범위는 공사현장•행사장 등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로, 건설, 도로 공사현장, 전국 지역축제장, 마라톤행사 등이 포함되며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전문 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을 방지함이 목적이며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및 차량 운행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특히 혼잡한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혼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사장에 배치된 경비원은 이를 통제하거나 적절하게 이동시켜 원활한 도로 상태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이에스아이컴퍼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