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협의 절차 마련 도태목적 가축 도축장 출하시 생계안정자금도 지급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수 있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며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진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가 이달 25일부터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급여를 허용한다. 또한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지원하고,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지자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