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관리사무국은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현직 조합장이 후보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협법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후보자 등록 이후 26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 선거공보(종전 2면에서 4면으로 확대), 선거벽보 부착 ▶ 전화를 이용한 직접통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발송 ▶ 농축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보자의 선거정책이나 동영상 등을 게재 하여 자신의 정책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고, ▶ 어깨띠·윗옷·소품을 활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배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 본인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도 농·축협에서 수집한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같은 이유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한 2개 조합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농협관계자는“농협 자체적인 공명선거 실천의지 구현 차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금지원 중단, 각종 표창 및 시상제한, 점포신설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7개 농협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농협은 조합장 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명절 전 시군단위로 후보예정자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간담회에는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이 참석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방침 등을 교육한다.아울러 유권자인 조합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 농축협별로 실시되고 있는 결산정기총회시에도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계도교육 및 자체 공명선거결의대회 개최 등을 지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