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급기준 알기쉽게 4개 등급으로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수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국내산 돼지·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방법 간소화와 등급판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표시 방법 간소화) 등급표시 방법을 현행 7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간소화하여 소비자가 등급에 따른 돼지고기의 품질을 알기 쉽도록 하였다.* 등급 표시 : (현행) 1+A, 1A, 1B, 2A, 2B, 2C, 등외 ⇒ (개선) 1+, 1, 2, 등외 등급▲(등급판정기준 강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여 품질이 좋은 돼지고기의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1+등급과 1등급을 받기 위한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상이나 근육제거 등의 육질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품질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1+등급 : 도체중량(탕박기준) 83이상~93미만kg, 등지방두께 17이상~25미만mm* 1 등급 : 도체중량(탕박기준) 80이상~98미만kg, 등지방두께 15이상~28미만mm 또한, 탕박 110kg(박피 100kg) 이상의 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