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① 진단명, ② 수술 필요성·방법 ③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