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관리사무국은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현직 조합장이 후보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협법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후보자 등록 이후 26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 선거공보(종전 2면에서 4면으로 확대), 선거벽보 부착 ▶ 전화를 이용한 직접통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발송 ▶ 농축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보자의 선거정책이나 동영상 등을 게재 하여 자신의 정책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고, ▶ 어깨띠·윗옷·소품을 활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배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 본인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도 농·축협에서 수집한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같은 이유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김사학)는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 농·축협 및 지역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10일간)까지 중앙회 全 검사역(230여명)을 동원하여 지역(道)간 교차점검 방법으로 대대적인 2차 특별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 차단과 내부통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특별예방활동은 검찰, 경찰, 선관위와 협력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시키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전국 농·축협에 대한 강력한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과 농·축협의 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김사학 위원장은 “선거일 전일까지 모든 검사인력을 동원하여 전국 농·축협의 내부통제 확립은 물론,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를 50일 앞둔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동시 조합장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2차 ‘공명선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명선거 자문위원회(위원장 박태식 농협중앙회 상무)는 교수, 농민단체장, 전직 농협임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날 공명선거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농협에서 별도 운영 중인‘공명선거 추진대책 협의회’위원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일부 공명선거 자문위원은 공명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는 물론 선거인들의 공명선거 의식개혁이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후 공청회를 열어 선거관련 법적 제도 개선 필요부문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한편, 농협은“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선거과열 및 분쟁우려 지역 현장지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담화문 발표 ▲전 조합원에 대한 공명선거 당부서한 발송 ▲공명선거 라디오광고 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