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이 축산물 유통 망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염소 13개소 → 20, 사슴 4개소 → 6개소 추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할 계획이다.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 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금지(식용금지)한다.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한다.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하여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