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생산·유통업계 상생 발전” 계란산업발전위원회 발족
(사)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와 (사)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25일, 청주 오송 소재 대한산란계협회 회의실에서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란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계란의 생산과 유통 등에 관한 각종 현안과 정책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계란 생산량을 줄여서 계란 가격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 정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식자재 마트 등의 폭리와 갑질의 근절을 위하여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을 2025년 8월 31일까지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것으로 면적이 확대되면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계란가격의 폭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식자재마트의 폭리와 갑질은 마트 신규 오픈시 입점비로 마트에서 유통인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규모의 계란을 무료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거나 미끼상품과 고객감사 세일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해당 비용은 결과적으로 유통비용을 올리고 이는 계란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