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2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법’ 제42조의 2와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축산법’ 제42조의3(2020.1.1.시행)에 따른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 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희 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단속에서 655개소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일~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 7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과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
3월 25일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악취 저감 및 퇴비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화 방법, 퇴비사 설치·개조 및 장비 구입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이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퇴비 부숙도 중앙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선 및 인터넷 상담소도 설치해 교육·컨설팅이 한창 진행중이다. 중앙지원반은 관리원, 대학교수,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축협 직원 등 전문가로 9개 팀(총 49명)을 구성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과 축산농가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컨설팅은 부숙도 관련 법령, 축사바닥(깔짚)·퇴비사 교반 및 퇴비화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 및 시료채취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 교육여건에 따라 이론, 실습 및 시연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지역컨설팅반 142명, 축산농가 7,767명이 교육을 완료했으며 특히, 지역컨설팅반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현장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