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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소 655곳 대거 적발

관리원, 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부과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단속에서 655개소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일~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 7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과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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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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