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다수 발급받은 법인 대상 농지이용현황·부동산업 영위 여부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2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법인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직 간 인수·합병은 산지유통 분야 규모화·조직화 방안의 하나로,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업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조직화는 소비지-산지 간 유통활성화와 이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정책의 핵심으로, 농업법인에 있어 중·소 규모 조직 간 인수·합병이 이를 위한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부, 학계, 연구기관 및 농업법인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법인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거쳐 농업법인의 규모화·조직화 촉진 방안을 찾고자 한다. 농업법인 연합체인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강용)의 주제발표 및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할 본 토론회에는 언론사 및 참여 희망 농업법인의 방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