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 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3.1.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업종합자금 1,000억원을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대출기간 10년(4년 거치)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사업화계획 의 기술평가를 통해 운영자금 내지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농림축산식품부) 내 이차보전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축산원예식품 및 관련 전후방 기술(ICT, 바이오 기술과의 융합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이다. 본 융자상품의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5년(2년 거치), 시설·개보수자금의 경우 10년(4년 거치)이고, 대출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과 각 지역 농·축협조합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0%(’22년 10월 기준)로 금리상승에 따라 변동금리는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금리가 4.65%로 전월보다 0.29%p 상승했고, 기준금리도 현재 3%로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시대를 기업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정책자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 중소기업은 ‘기술창업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 지속 추진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한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지난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단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