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앞둔 수의사처방제의 안정적 도입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수의사처방제가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달 30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2년 추진 성과와 올해의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회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안정적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농가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교육을 통해 홍보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환영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입안 예고된 처방대상약품에는 마취제 17종과 호르몬제 33종 전체, 항생항균제동물 21종, 인수공통전염병용 백신반려 7종과 산업 6종, 전문치료제 16종 등 100종이 1단계 시행 약품이다.수의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1개 농장의 동물들을 대상으로만 7일 분량을 처방하며, 동물용의약품이 해당농장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한다.둘째,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제품명 권고 가능, 동일 축사 내 동거가축은 군별 처방 가능, 처방일수는 수의사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