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88.9%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용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고 보고하며“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면서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나,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이행기간내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공포됨에 따라 낙농육우협회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 부회장)를 개최하고, 환경부를 초청,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이날 소위원들은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보완(가설건축물 적용범위확대, 측량비 감면, 이행강제금 적용유예), 축사 거리제한의 분명한 유예 조치, 건폐율 상향을 위한 국토법 개정, 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축파라치 피해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환경부 전형률 서기관은 축사거리제한은 가축분뇨법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토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건폐율 상향과 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 대책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단체에서도 FTA대책 일환으로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폐사축 지원대책, 양분총량제를 비롯한 낙농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날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위원회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박철용 위원장은
강원도에 따르면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현실에 맞는 관련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에 있으며, 축산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이 신설 될 경우 축산업 기반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합동 ‘先, 축산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後, 환경규제 강화’라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축산현실에 맞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시군조례로 제정·운영토록 하였으며,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기존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가설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토록 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토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환경부(장관 유영숙) 및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범 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 현실에 맞게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또,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전체축사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비율이 44.8%로 9,925호에 달하고 있다.축종별로 소는 비 가림,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처마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을 연결함에 따라 건축법상 건폐율(최대 60%)을 초과하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이다.돼지는 타 축종에 비해 대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