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농업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됐다. ■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지원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을 지원한다. 이번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고자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1,380억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