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조치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북수마트라지역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9월 4일 북수마트라 지역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지난달 27일 실험실 결과 최종 양성 판정받았다. 총 392건으로 돼지 2만8136두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노선에 대해 탐지견의 확대 투입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검색과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여행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이며 이번 ASF 발생으로 아시아에서만 총 11개국이 ASF로 몸살을 앓고있다. 한편 지난 1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검역 탐지견 투입과 미얀마 취향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철통방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긴급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와휴대품 검색활동을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미얀마의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