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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취항 전노선 일제검사 확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 탐지견 투입과 미얀마 취향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철통방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긴급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와 휴대품 검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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