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 최대 180℃에서 20분 또는 190℃에서 15분 이내 냉동감자 최대 190℃에서 30분 이내로 조리해야 안전 영상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에어프라이어로 식빵을 조리할 경우 최대 180℃에서 20분 또는 190℃에서 15분 이내로, 냉동감자의 경우 최대 190℃에서 30분 이내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에어프라이어·적외선조리기로 조리한 음식의 유해물질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감자튀김 등을 에어프라이어로 200℃이상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해 먹을 때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조리기의 뜨거운 공기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조리 방식이 아크릴아마이드 및 벤조피렌 생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방법은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잘 생성된다고 알려진 삼겹살, 연어, 식빵, 냉동감자를 대상으로 조리 온도·시간 등을 달리하여 조리한 후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에어프라이어·적외선조리기로 조리한 음식 중 아크릴아마이드와 벤조피렌의 생성량은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벤조피렌,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정간편식의 유해물질 오염수준을 진단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것으로 조사대상은 ▲바로 섭취하는 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샐러드 등) ▲단순가열 후 섭취하는 식품(즉석밥, 죽, 국, 찌개, 순대, 냉동만두 등) ▲끓여 섭취하는 식품(삼계탕, 곰탕, 육수, 불고기, 닭갈비, 돈까스 등) ▲밀 키트(Meal kit) 제품으로 구분되며,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퓨레 등도 함께 조사한다. 식약처는 오는 11월까지 시중 유통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총 56종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고, 각 품목별 섭취량을 반영하여 안전한 수준인지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품 섭취 패턴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