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도 연령기준·배점점수 바꾸며 ‘아빠찬스’ 채용
# A축협은 2014년 5월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며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단 하루로 제한해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년 2명을 채용했다.2016년에는 2명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 B농협은 2019년 1월 영업지원직 채용시 직원 자녀 1명만 응시했으나 재공고 없이 채용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내부직원들에게만 공고한후 기존의 자격기준과 점수배점까지 변경해가며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했다. # C수협은 2015년 채용시 필기고시 성적 우수자가 탈락하는 반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지역 출신 응시자가 다수 합격했다. 또한 2017년에도 합격자 다수가 임직원 등 관련자 및 특정지역 출신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7일 전국 609개 지역조합 채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5개 지역조합에서 23건의 채용비리 혐의와중요절차 위반 156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돼 이중 채용비리 23건은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약 4개월동안 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 등609개 지역조합에 대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점검했다. 조합 중앙회가 아닌 정부 주도의 채용실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