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작년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