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예산에 대해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에만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지난 2023년 예산안부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정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정부도 대응의 한 주체로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행정안전부 등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초기 결과를 분석해 지방정부에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이제 시행 3년이 넘어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