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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심야시간 일률적 속도규제는 과도한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9일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 등을 고려해 도로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속 30km 속도제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실제 통행량이나 사고위험이 낮은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간대·도로 사정 등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 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2022년 말 성인 44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0%에 달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교사·학부모 400명 중 75%가 “현행 규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89% 이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집중돼 있으며,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약 99%가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뉴욕,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교통선진국 대부분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등하교 시간대에만 적용하거나, 시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오전 7시~8시, 오후 2시~4시 등 특정 시간대에만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시간대별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까지 동일한 속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교통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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