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락업코인, 스캠코인,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단순한 투자 권유를 넘어, 허위 정보와 가짜 거래소 등을 활용한 조직적인 사기 수법이 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투자자 모집에 일조한 것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대연 박종민 변호사는 “코인 리딩방 사기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단순한 계좌 제공이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가담이라고 해도 범죄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단순 가입하거나 활동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종민 변호사는 “최근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총책이나 간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역할을 수행한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추징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코인 리딩방에서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SNS 광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거래소 개설, 수익금 인증 조작 등의 수법을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리딩방 참여자들이 수익을 얻은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고 안심하게 되지만, 실상은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전형적인 사기 행위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해 상반기 합동단속을 통해 60건이 넘는 불법 리딩방을 적발했고, 올해는 락업•스캠코인 등을 이용한 피해 접수가 급증하면서 수사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리딩방 관련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포상과 특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독려에 나서면서, 사소한 연루만으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종민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개인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이러한 조언이 허위 정보로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리딩방에 참여하거나 일시적 업무를 맡았다고 해도,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구조가 조직적일 경우 단순 가담자 역시 구속수사 및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부터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코인 리딩방에 연루된 경우, 단순한 잘못된 판단이라 여기고 방치했다간 예상보다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불법 투자 권유에 일조하거나 사기 구조 내 특정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